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1년간 냈던 세금 중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? or 얼마나 더 내야 할지를 정해줍니다.
벌써 직장 생활 수 년이 넘었는데도 매년 헷갈립니다.
그리고 항상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데 작년 1년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가 항상 헷갈립니다.
다른 자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냈던 세금만 확인해보면 됩니다.
자 바로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.
1.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2. 접속 하셨으면 맨 상단 왼쪽의 '조회/발급' 메뉴로 갑니다.
그럼 전체 메뉴 중 오른쪽 하단에 '간이세액표'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
3. 간이세액표 누르시면 하위 메뉴로 '근로소득간이세액표' 메뉴가 나옵니다.
4.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누르시면
월 급여액 넣으면 한 달에 납부는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.
다른 공제 대상 가족수 & 20세 이하 자녀수 넣으시면 됩니다.
샘플로 월 급여액을 심심해서 1천 만원으로 넣어 봤습니다. 1천 만원.. 월 소득
처음에 월 급여액을 잘 못 보고 연간 급여액으로 넣었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 다시 보니 월 급여액이네요.
5. 드디어 계산이 되었습니다.
한 달에 1천만 원 벌고 공제 대상이 나 혼자라면 월 세금이 1,707,640원이 되는군요
이제 요 금액을 곱하기 12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
1,707,640 * 12 = 20,491,680원입니다.
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6. 곱하기 12 해서 나온 금액을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셔서 자료 조회하신 후 세액계산하기 해보시면 됩니다.
저는 다행히.. .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.
모두모두 많이 돌려 받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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